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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무당벌레238
명랑한무당벌레23824.02.20

신속채무조정 특레 진행중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첨에 200내고 50씩16개월 천만원인데 월납부금을 낮춰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신속채무종정 특례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검색해보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어느정도 탕감해주고 월납부금도 내려준다고 하여

연락하고 일단 200만원 수임료 내라고 해서 내고

사무실 내방했더니 50씩16개월을 나눠서 또내라는군요

믿어도 되는건가요?

법무법인 인건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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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는,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보고들은 바를 기초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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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가 맞나요? 신속채무조정특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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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해당 법무법인이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보이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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