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00년11월30일 입사해서 2025년7월31일 퇴사합니다. 년차 7개 사용 하였고 남은 갯수가 몇개 인지 퇴사시에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년차가 1년마다 리셋 되는데 ..
앞전 질문에 어느 노무사님께서 1년 만근해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년말이 안되었는데도 년차 2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4.11.30.에 2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5.1.1.자로 25일이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11.30.까지 근속해야 2025.11.3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25일에 대하여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년이 되기 전인 2025.8.1.에 퇴사한 때는(마지막 근로일이 2025.7.31.)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