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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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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원고측대리변호사가 문서 송부촉탁을 신정했네여 문서송부촉탁이 입증자료가될수있나여

18년도에 일하던회사 동료에게 고소를당한적있습니다 형사 및검찰조사를받고 벌금형 100만원을 납부

했습니다 만3년이도는 7월달에 원고 한테 또민사로 손혜배상청구를당했습니다 원고가 정신적피해 위자료 15000.000만원을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정신과 치료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을입증을

안하고있습니다 첫변론기일때 원고측 변호사가

12윌3일 문서송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피고가 15.000.000

만원을다줘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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