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도 수요가 없어서 매도가 되지 않는데
경매로 내놓아서 파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임의로 이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빌라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무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가능할수 있지만, 경매나 끝나도 근저당권자가 낙찰금으로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진행은 계속되므로 이러한 방법은 고려하시지 않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시고 대출을 갚지 않으시면 은행에서 경매로 넘길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낙찰가에 버금가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아보세요.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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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를 법원 경매를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있어야 이 분에 의해서 법원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