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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2.01.08

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작년1월까지 해서 실업급여를 6개월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3월에 취업해서 내년3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니 내년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봐서 또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2. 두번째 받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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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다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1년을 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됩니다.

    2.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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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2.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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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니 내년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봐서 또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일한것에 대해서 수급받는다면 수급이전 기간은 다음 수급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급이후부터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 1년이상~3년미만이면 150일입니다.

    50세미만 기준입니다.

    2. 두번째 받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1일소정근로시간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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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2025년에는 실업급여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수급받을 시 그 수급액이 감액되는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신다면 본래의 실업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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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나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다시 4개월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다시 새로이 기산됩니다.

    2. 금액이 줄어들기 보다는 수급기간이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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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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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를 한번 받으셨기 때문에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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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니 내년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일했던 모든 기간을 다 봐서 또 6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때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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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과거 실업급여 수급여부과 관계없이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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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최초에 6개월동안 받았으나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4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에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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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받았던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시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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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후 다시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이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만 가능합니다.

    2. 1일당 금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정부 및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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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새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지급일수를 결정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실업급여 받은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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