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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3.02.18

미제사건으로 등록이 되는 법적기준이 무엇인가요?

미제사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것이 개구리소년실종사건입니다. 대부분의 미제사건들은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사건들이 많은듯한데요

이런사건들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미제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기준혹은 법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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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기준이 있다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판단에 의한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수사규칙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262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피해 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27조의2(관리미제사건) 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은 추가 단서 확보 시까지 "관리미제사건"으로 별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후에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추가 단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보고서에 따라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9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 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미제사건 등록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다. 다만, 피해자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관리미제사건 등록 통지서에 따른다.

    ⑥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4항과 제5항의 통지의 경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제'사건이란 수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잠정적으로 공소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미제 사건으로 종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 정도가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