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합 시 마지막 근무일 계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
2022.2.4-2022.8.29 (상용직 172일) (비자발적 퇴사)
2022.11 (일용직 7일)
2023.1 (일용직 1일)
이렇게 합산하여 180일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 기준이 일용직 2023.1월이 되나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2개월 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위의 경우 기준이되는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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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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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할 경우라면 23.1월입니다,
2. 상용직 근무내용만으로 처리할 경우 실급기간 중 일용직 근무한기간은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2023년 1월에 근무한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