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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올빼미124
그리운올빼미124

실업급여) 상용+일용 혼합 시 마지막 근무일 계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예를 들어

2022.2.4-2022.8.29 (상용직 172일) (비자발적 퇴사)

2022.11 (일용직 7일)

2023.1 (일용직 1일)

이렇게 합산하여 180일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 기준이 일용직 2023.1월이 되나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2개월 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위의 경우 기준이되는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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