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