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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22.06.08

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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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동일한 계약을 반복갱신하였다 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고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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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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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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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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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계약직근로계약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소정근로뿐만아니라 소정외근로도 포함되느 바, 산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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