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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검은꼬리10
심심한검은꼬리10

상용->일용->상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용직 14개월 근무 / 자발적 퇴사

일용직 45일 근무 /계약만료 (90일 미만)

상용직 1개월 근무/계약만료

순서대로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일용직 근무가 포함 되어있지만, 마지막에 상용근로자로 1개월근무하였으면 상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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