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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질문드립니다

상가의 환산 보증금은 상임법 범위내 입니다.

새임차인/기존임차임/임대인은 통상적이고 평범한 인가관계입니다.

1.주임법 과 달리 상임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2년 이아닌 임차인이 요구하는대(10년내)로 가능한가요

-예시)상임법 임차인 최초:어 이번에 4년할게요(최초 5프로 증액) 2번째 2년 할게여(두번째 5프로 증액)

-3번째 아 이제 계약안할래요~(총 6년시용)

2.기존임차인이 한 9년 정도 장사하고 신규 임차인 대려올시 권리금 회수 보호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이 불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새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임대인이 나 월세 올리겠소로 인한 임차인거절은 불가능한것이맞나요?(단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고 새임차인을 거절하는건 가능하다고 아는 데 맞나요??)

예시)기존임차임 :새임차인 데려왔어요,임대인:아근데 내가 보증금/월세증액 시세대로 증액하고 싶은데..

새임차인:?싫어 계약안해 기존임차인:엥 권리금 보호 해야죠? 임대인: 하.. 기존 금액 그대로(혹은소폭상승) 후계약 체결

3.기존임차인이 3년동안 장사를하다가 새임차인 데려와서 임대인과 계약을 했다면 새임차인은 7년이아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리필되는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10년범위에서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2. 월세를 인상할 수는 있지만 시세에 따라서 올릴 수 있을 뿐 시세를 초과하여 부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고 새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3. 네 새로운 임차인은 새롭게 10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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