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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풍성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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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및 퇴사 손해배상

제가 25년 3월부터 2곳에서 동시에 알바를 했습니다.

A는 금토일, B는 월화수목을 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한대로 요일을 잘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금토일에도 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월~목 B 가게 7시간씩 28시간, 금~일 A, B 포함 25시간으로 주 5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며칠 가면 다시 원래대로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자 저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에서 금토일 13시간, B에서 월~일 40시간을 일하며 지내다 얼마전 상태가 안좋아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B가게의 사장님께서는 A가게에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훈계를 하고 앞으로는 어쩔거냐고 하여 저는

이번 일로 폐도 끼쳤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일을 하는건 힘들 것 같다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하며 돌아가셨고, 이후 B가게 단체방에 저에 대해 '내가 본 사람중에 가장 찌질한 사람이었다' 라는 비방글을 올리고 저를 강퇴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가능한 사람이 사장님과 저밖에 없으니 그 일을 사장님이 하실 수 밖에 없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 대체인력 비용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십니다.)(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25년 12월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고 사정사정 하셔서 1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무단결근 및 계약 만료 전에 일을 관둔것은 명백히 제 잘못이 맞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시니 손해배상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결근이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산정합니다.

    매장의 운영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어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시켰다는 점,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질문자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