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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뱀265
고요한뱀26523.10.20

월급제 알바 2주하고 짤렸을때 받는돈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5일 월~금 월급제15시부터23시까지 세전 210만원

이라는 조건에 일 했습니다 제 타임때 일하는 인원은 많으면 4명 적으면 3명이였습니다 대표자있는 체인가게였고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다 쓰고 일 시작했습니다 10월5일부터 일 시작항였고 10월19일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유는 옆에 경쟁가게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적어져 매출이 안나와 직원감축하여 19일20일은 6시간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20일까지만 하고 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11월은 쉬고 12월에 연락하면 올 수 이있냐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11월에 경쟁사 오픈후 매출을 본 후 12월에 필요하면 부르고 12월에 안 필요하면 안부르겠다로 들려 그럼 그냥 안기다리겠다 20일까지하고 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1.일한 기간은 16일이지만 주말제외하고 12일 일했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마지막 2일 6시간씩해서 92시간 일했습니다 이때 수습때고 월급나눠서 받는게 더 많은지 시급으로 쳐서 주휴수당껴주는게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2. 시급이 더많다면 그쪽에서 계약기간 1년에서 한달 채우기도 전에 수습 2주만쓰다 그만 나와다라 한건데 제가 시급으로 쳐서 주휴까지 포함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때 15일 이상 월급제로 근무 하였을때 상대측에서 해고하면 월급을 전체 다 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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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이 정해졌으면 시급은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어떻게 계산하든 같습니다.

    3. 그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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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계약이 되었으므로 시급으로 계산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일까지 일할계산된 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로 일할계산이 되더라도 주휴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15일 이상 근무한다고 하여 월급 전체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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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10만원÷31일×16일(실근무일이 아님)"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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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한 기간은 16일이지만 주말제외하고 12일 일했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마지막 2일 6시간씩해서 92시간 일했습니다 이때 수습때고 월급나눠서 받는게 더 많은지 시급으로 쳐서 주휴수당껴주는게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퇴사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계산 및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시급이 더많다면 그쪽에서 계약기간 1년에서 한달 채우기도 전에 수습 2주만쓰다 그만 나와다라 한건데 제가 시급으로 쳐서 주휴까지 포함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4대보험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때 15일 이상 월급제로 근무 하였을때 상대측에서 해고하면 월급을 전체 다 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 시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해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해고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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