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월~금 월급제15시부터23시까지 세전 210만원
이라는 조건에 일 했습니다 제 타임때 일하는 인원은 많으면 4명 적으면 3명이였습니다 대표자있는 체인가게였고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근로계약서 다 쓰고 일 시작했습니다 10월5일부터 일 시작항였고 10월19일에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이유는 옆에 경쟁가게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적어져 매출이 안나와 직원감축하여 19일20일은 6시간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20일까지만 하고 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11월은 쉬고 12월에 연락하면 올 수 이있냐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11월에 경쟁사 오픈후 매출을 본 후 12월에 필요하면 부르고 12월에 안 필요하면 안부르겠다로 들려 그럼 그냥 안기다리겠다 20일까지하고 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1.일한 기간은 16일이지만 주말제외하고 12일 일했습니다 주 5일 8시간씩 마지막 2일 6시간씩해서 92시간 일했습니다 이때 수습때고 월급나눠서 받는게 더 많은지 시급으로 쳐서 주휴수당껴주는게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2. 시급이 더많다면 그쪽에서 계약기간 1년에서 한달 채우기도 전에 수습 2주만쓰다 그만 나와다라 한건데 제가 시급으로 쳐서 주휴까지 포함해달라고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4대보험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때 15일 이상 월급제로 근무 하였을때 상대측에서 해고하면 월급을 전체 다 받을수있다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