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방식으로 하여 합계가
총 52주가 나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