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로 티켓 사기를 당해서 계좌 정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와 지급정지요청공문 받아 은행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간혹 경찰관 중에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떻게 말해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신고된 범죄피해 내용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재량으로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시면 이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은행으로 계좌정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우 지급정지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 명확히 작성되어야 그 신청이 용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