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새침한타조242
여기서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이라는게 최저임금의 70%말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100분의 70이어야 70%이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70분의 100은 최저임금의 100/70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