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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백로21520.08.16

최저임금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7시간 일을하고 연장 1시간을 더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일을했을때 일당 72,000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던데 위반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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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계약하고 주5일 근무하고 계신다면

    주휴수당은 7시간 매주 발생합니다.

    일단 7.2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귀하의 시급 곱하기 35시간+7시간(주휴)를 해서 한번 차액을 계산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며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주휴시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선생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입니다. 1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외 근로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시간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시간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

    8,590*7시간 =60,130원

    8,590*1.5배 = 12,885원

    1일 임금은 73,015원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8,720 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면 1주 주휴수당은 60,130원이며, 주 5일에 대해 분배하면 12,026원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보호 지침(근로기준과-4532, 2004.8.30)

    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이 적용됨(구체적 법 적용관계는 아래에서 기술)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가. 근로계약 체결

    ◦ 사용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근로기준법 제40조 및 제41조 : 표준근로자명부 붙임)

    - 근로자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15조)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 작성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참조)

    나. 임금의 지급 및 계산

    ◦ 근로기준법상의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임금지급원칙을 준수(근로기준법 제42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매일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

    ◦ 각종수당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간급임금을 곱하여 산정함(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 한편,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음

    · 1일 근로에 대해 47,500원을 주기로 하고, 당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 시급 : 47,500원÷(8+1.5시간)=5,000원

    △ 일급통상임금 : 5,000원×8시간=40,000원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6974호, 이하‘개정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에 대하여는 25%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다.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 근로시간은 44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49조)

    -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

    -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을 1주 1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음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5조)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주간의 연장근로 중 최초 4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라. 휴게, 휴일·휴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3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

    - 6일간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주휴 부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1주 5일근무제를 채택한 사업장의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가 1주 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무급휴무일을 부여하면 됨
    ◦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도 휴가청구권 발생일 당해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1년 미만 근속기간 동안은 매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주 5일로 근무하신다고 하면 주휴수당도 7시간 기준에 맞춰서 계산되게 됩니다. 8590*7 = 60,130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7시간 근무후 연장 1시간을 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됩니다. 이경우 일당은 73,015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이 산정되지 않으므로 68,720원이 일당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연장근무 시간을 제외하면 72,156원이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계산

    소정근로시간 7시간이라 하더라도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590원 x 8 = 68,7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여부

    하루 7시간을 일을 하며 8590원 x 7 = 60,130원의 급여가 측정됩니다. 여기에 5일 중 하루치를 더 주는 것이니 1.2를 곱한 금액으로

    72,156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72,000원의 금액은 주휴수당이 낮게 측정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7시간* 정해진 시급(최저라면 8590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시급*1.5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을 했다면,

    실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분은 기본시급의 20퍼센 이므로,

    역산 계산하면, 기본시급이 8571로 계산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이므로,

    조금 덜 지급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으로 7시간 * 8590원 * 1.2배 = 72156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산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7시간이고,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휴수당=7×8,590=60,130

    2.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적법성 여부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당 72,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당=일급 통상임금+주휴수당 1일분=60,000+12,000

    여기에서 일급 통상임금 60,000은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분의 임금이므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60,000÷7=8.571

    이 시급 8,571원은 2020년 기준 최저시급 8,59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고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일당이 아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당=일급 통상임금+주휴수당 1일분=60,130+12,026=7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