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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레오파드263
빼어난레오파드26322.11.01

인스타그램 유튜브 퍼온 게시물 저작권 문의

타인의 계정,채널에서 이미 퍼온 유머게시물 제 계정으로 퍼오게 됐을때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원제작자가 아니라 편집되어있는 한번 퍼와진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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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되어 퍼와진 게시물의 저작권법위반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가사 퍼온 게시물도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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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시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있을 수 있고, 편집된 것 자체에도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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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유머 게시물 등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게시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배포,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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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수, 복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작물을 한번 복제하여 게시된 글이라도 편집 저작물이 원저작물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 다시 가져와 게시물로 게재를 하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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