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유튜브 퍼온 게시물 저작권 문의
타인의 계정,채널에서 이미 퍼온 유머게시물 제 계정으로 퍼오게 됐을때 저작권에 위배될까요? 원제작자가 아니라 편집되어있는 한번 퍼와진 게시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집되어 퍼와진 게시물의 저작권법위반여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가사 퍼온 게시물도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시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있을 수 있고, 편집된 것 자체에도 별도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유머 게시물 등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게시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배포, 전송 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는 높지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다수, 복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작물을 한번 복제하여 게시된 글이라도 편집 저작물이 원저작물 등으로 인식되는 경우 다시 가져와 게시물로 게재를 하면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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