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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요새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요. 회사사정상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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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이미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임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하게 될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합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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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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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임금에 대해서는 포기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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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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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반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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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새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요. 회사사정상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 단체협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속한 임금채권의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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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접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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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무급휴직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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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불가)

    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단체협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판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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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발생된, 또는 향후 발생될 임금청구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임금 등을 반납하게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금의 포기, 반납 등은 개별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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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임금을 포기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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