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건보료가 증가할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건보료가 증가하면?
의대 증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건보료가 증가할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건보료가 증가하면 약사 의사 메디컬 계열들이 받을 타격이 있을까요? 메디컬 뿐만아니라 다른 일반 직종의 회사원들도 같이 부담이 커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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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보수월액의 경우 7.09%(=사업자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91%(=사업자 부담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증가가 되는 경우 개업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병의원을 내방하는 환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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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건보료가 증가 필요성이 높아질 경우,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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