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은 보수월액의 경우 7.09%(=사업자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91%(=사업자 부담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증가가 되는 경우 개업하는 의사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
병의원을 내방하는 환자의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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