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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개미새166
제가 a부서에서 1년 계약해서 지금 8개월째 일했습니다. B부서에 육아휴직 대체 자리로 제가 옮겨서 1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럴 때 퇴사처리하고 다시 입사처리하나요? 퇴직금도 8개월 넣은건 다 날라가나요? 만약 a부서에서 8개월, b부서에서 계약서 다시 쓰고 4개월 일해서 12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사업장은 동일한데 부서만 다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이니 상관없습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실제로 퇴사할 때에 (퇴사일-최초입사일)이 1년이 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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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의 이동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에 최초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서 변경만 된 경우이고 실제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a부서에서 근무한 기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