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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60
지혜로운동박새16024.01.29

근로계약서 재작성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처음 입사는 a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9월 부터

8개월간 법인 회사 b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8개월간 a회사 일을 한뒤 혹시 모르니 a회사에서 일하고있다는 재직확인서를 발급 받은뒤에 2022년도 5월 부터 a회사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한뒤에 2024년 1월 15일 까지 근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b회사 재직기간까지 퇴직금에 8개월은 퇴직금에 환산이 안되는건가요

b회사 대표와

a회사 대표는 지인이라 b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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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B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한 기간에도 계속 A회사에서 근로하였으므로 두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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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때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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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형식적인 것은 상관 없고 실제로 a에서 계속 근로했으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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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계약의 문구 그 자체보다 실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회피 명목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이 a사업체 였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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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사직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한 경우로

    ab간의 합의로 사용자가 달라진 경우라면

    계소근로기간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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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 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입사부터 퇴사까지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a회사 대표자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법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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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실질은 a회사의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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