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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동박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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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근로계약서 재작성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처음 입사는 a로 하였습니다.

2021년도 9월 부터

8개월간 법인 회사 b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8개월간 a회사 일을 한뒤 혹시 모르니 a회사에서 일하고있다는 재직확인서를 발급 받은뒤에 2022년도 5월 부터 a회사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한뒤에 2024년 1월 15일 까지 근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b회사 재직기간까지 퇴직금에 8개월은 퇴직금에 환산이 안되는건가요

b회사 대표와

a회사 대표는 지인이라 b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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