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법인 회사 b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8개월간 a회사 일을 한뒤 혹시 모르니 a회사에서 일하고있다는 재직확인서를 발급 받은뒤에 2022년도 5월 부터 a회사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한뒤에 2024년 1월 15일 까지 근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b회사 재직기간까지 퇴직금에 8개월은 퇴직금에 환산이 안되는건가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실질은 a회사의 사용자에게 사용종속되어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