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의 규모에 따라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자와 반환 방법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 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는 이사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사 전에 꼭 잊지 마시고 챙겨서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