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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4.20

아파트 매도 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4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관리비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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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라면 주인이시고 실거주 하신것 같은데 장충금 반환은 임차인이 소유주가 내야 할것을 대신 냈기에 반환 받는것이지 주인은 주인이 내야 할 것을 낸것이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선유지비는 애초에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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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의 규모에 따라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자와 반환 방법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 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는 이사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사 전에 꼭 잊지 마시고 챙겨서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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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시점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자로부터 별도 청구는 불가합니다. 오히려 최초 입주시에 부담하였던 선수관리금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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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관리비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의 신분이 임차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인 가요?. 임차인인 경우 매도인에게 장충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수관리비 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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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임차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이사할떄 정산하여 돌려 받으실 수 있고 수선유지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시라면 두가지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후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므로 당장 편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유지되는 것이고,

    수선유지비는 소소한 수선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수시로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사는 동안 편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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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에는 그권리 또한 이전되는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으시진 못합니다. 임차인만 임대인에게 반환받는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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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한테는 돌려주지만 집주인은 노후화를 대비해 미리 예치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사는동안 내주다 이사시에 청구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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