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4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관리비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라면 주인이시고 실거주 하신것 같은데 장충금 반환은 임차인이 소유주가 내야 할것을 대신 냈기에 반환 받는것이지 주인은 주인이 내야 할 것을 낸것이므로 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수선유지비는 애초에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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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주택의 규모에 따라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자와 반환 방법은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입했다면, 퇴거 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는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청구 기간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는 이사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사 전에 꼭 잊지 마시고 챙겨서 반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받울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시점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자로부터 별도 청구는 불가합니다. 오히려 최초 입주시에 부담하였던 선수관리금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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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정도 거주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관리비로 냈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의 신분이 임차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인 가요?. 임차인인 경우 매도인에게 장충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수관리비 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임차인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이사할떄 정산하여 돌려 받으실 수 있고 수선유지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시라면 두가지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후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므로 당장 편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유지되는 것이고,
수선유지비는 소소한 수선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수시로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사는 동안 편익이 제공된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든 돌려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에는 그권리 또한 이전되는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으시진 못합니다. 임차인만 임대인에게 반환받는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들한테는 돌려주지만 집주인은 노후화를 대비해 미리 예치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낼돈을 세입자가 사는동안 내주다 이사시에 청구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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