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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밀잠자리153
작은밀잠자리15323.09.11

어플 앱에서 서로 알게되서 만낫는데!유사강간?이라고 고소 당햇어요

어떤 앱에서 알게 된거구요!만나기전 성적 대화 좀 하구 키스 뽀뽀 이런거 그래서 당일 7시반쯤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얼굴만 보기로 했는데 근데 만나서 서로 얘기 하다가 자연 스럽게 스킨십 하다가 만지고 그리구 여자가 입으로 사정을 해줬어요!글구 좀 대화 나누다 서로 집에 가구 당일 새벽 그다음날 오전 까지 서로 일상 대화문자 했어요! 이상황 범죄 인가요?수사 받으면 혐의 없움 받을수 있나요?진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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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해당 상황만 보면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뿐이라면 수사관이 이를 신뢰할지 불분명하여 혐의없음을 무조건 받는다는 장담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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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것이 없어 보여서 유사강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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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 여자의 말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위로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관계를 가졌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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