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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3.09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하나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하나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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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간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80%,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방의 보상은 상대방의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게 되나,

    상대방의 손해액은 상대방의 상해정도, 소득수준, 치료방법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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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과실이나 가/피해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후 가/피해자를 가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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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는 도로를 횡단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에게도 사고 내용에 따라 20% 가량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자전거 측의 손해에 80%를 배상을 하게 되며 자전거는 차량의 손해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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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차량 사고시 보통은 차량쪽 과실이 많습니다.

    단지 도로 형태, 자전거의 이동방향등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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