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하나요?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간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차량 80%,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방의 보상은 상대방의 손해액의 80%를 보상하게 되나,
상대방의 손해액은 상대방의 상해정도, 소득수준, 치료방법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알아야 과실이나 가/피해자 구분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후 가/피해자를 가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는 도로를 횡단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에게도 사고 내용에 따라 20% 가량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이 자전거 측의 손해에 80%를 배상을 하게 되며 자전거는 차량의 손해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차량 사고시 보통은 차량쪽 과실이 많습니다.
단지 도로 형태, 자전거의 이동방향등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