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쉬었을때 일용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22.8.4부터 23.6.13까지 일하다가 잠시 쉬고 다시 같은 현장, 같은 회사에 23.8.11부터 다시 나와서 24.2.8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병가 등이 아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합산하여 1년이 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잠시 쉰 것이 휴직으로 처리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의 공백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본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부터 퇴사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1개월 이상 공백이 있었으므로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쉬는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쉬는 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잠시 쉬었다는 내용이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면 다시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잠시 쉬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장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쉬게 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된 근무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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