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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3.11.22

공모주 청약을 배우고 있는데 환매청구권은 무슨 뜻인가요?

공모주 청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환매청구권 용어가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환맴청구권 있으면 득을 보는건가요? 공부하다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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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대해서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술특례상장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들에게 주는 풋백옵션을 말하는데, 만약 공모가격대비 90%이하의 가격으로 공모시점 대비 6개월 이내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공모가격의 90%가격으로 주관사가 인수를 해줘야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