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환매청구권 용어가 있던데 무슨뜻인가요?
환맴청구권 있으면 득을 보는건가요? 공부하다보면 생소한 단어가 나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에 대해서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술특례상장을 통해서 상장한 기업들에게 주는 풋백옵션을 말하는데, 만약 공모가격대비 90%이하의 가격으로 공모시점 대비 6개월 이내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 공모가격의 90%가격으로 주관사가 인수를 해줘야 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받은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상장일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개인투자자가 상장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