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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지어새124
굉장한지어새12423.01.04

수습포함 1년 1개월 근무(수습3개월)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작년 1월3일부로 법인회사 등록되어 신생회사라 전직원 수습 3개월 적용하고 4월부터 정직원 등록되어 이번달 1월 31일부로 퇴사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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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1개월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3일부로 법인회사 등록되어 신생회사라 전직원 수습 3개월 적용하고 4월부터 정직원 등록되어 이번달 1월 31일부로 퇴사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받을수가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31.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직원과 관계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이후 만 1년이 지나 1월 3일 이후라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작업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수습으로써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년 1개월동안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직원으로 지속하여 근무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에도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1개월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31일부로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