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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할미새66
활달한할미새6624.01.05

실제로 퇴사안했는데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로 처리된 경우 퇴직금 발생날짜가 어떻게 되는건지

1월초에 입사했고 2월 말일에 퇴사하기로했다가 퇴사하지않고 계속 일해서 첫입사날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 근데 퇴사하기로했던것때문에 4대보험 퇴사처리했다 재입사로 처리되어서 3월 1일 재입사로 처리됐고 월급명세서도 3월 1일 재입사로 떠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걸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해서 만약 3월 전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안주겠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혹은 3월지나서 퇴사하게되더라도 2개월치를 안쳐줄까봐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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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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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퇴사한 것이 아닌데 4대보험에서만 상실처리를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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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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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만 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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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 및 재가입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가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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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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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사 퇴사를 반복하더라도 근무를 1년 이상 연속하여 진행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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