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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 4월 30일 퇴사랑 5월1일 퇴사랑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있다면 이유랑 어떤게 더유리한지 알고싶어요 25일에 입사했고 페이도 25일에 받아요 퇴직전3개월월급 평균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거잖아요 4월30일 퇴사랑 5월 1일 퇴사가 퇴직금계산이 어떻게.달라지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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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 퇴사와 5월 1일 퇴사 간에는 근속기간 1일로 인한 퇴직급여액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산입되는 기간에 따라 다소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월 1일 퇴사가 퇴직급여액이 더 많을 것이나, 이는 직접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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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4.30.인 경우 4.29.까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5.1.인 경우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5.1.자로 퇴사하는 것이 재직일수가 1일 늘어나므로 퇴직금액이 커져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