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된 채권위임된 제3추심기관의 추심합법적인건지요
10여년전 사업하신 지인이 최근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한지2년가까이
되었는대 최근 제3추심기관으로부터 채권가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행거래도 문제없이 사용중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채권이 성립되고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어 방법이나 대처 방법을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타 해당 채권의 정확한 사실관계, 기타 배경 사실을 모두 확인하여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소멸시효가 종료된 채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변제 책임이 없고 해당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아닌 가압류라면 해당 채권의 발생 시기를 확인해보시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었다면 본안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