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들어가는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약1순위를 위해서 단독가구로 분리할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건물(용동 : 공장 및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 주거목적으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주거용 건물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타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