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원금은
월 30 이라고알고있는데 그외에는 없는것인지
지급시기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육휴시작후 3개월부터면. 3개월째에는 90 만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50%씩 나누어 15만원x3. 이되는건가요?
그리고 육휴 일년 끝나고 6개월후 15만원x12 를 받는것 맞나요?
맞다면
육휴종료 후 6개월간 근무를 하지못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게되면. 회사는 15만원x12의
금액을 받지 못하게되나요?
2022년기준으로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과 별개로 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이내일 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 분기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후
에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이며(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2.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조기복직 등으로 인해 실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존(2022.1.1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2.1.1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22.1.1.) 전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었다면 기존 제도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1호~3호 인센티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회차별 지원액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020.12.31.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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