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식당 홀에서 주3일 15:30~20:30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홀 오픈이라서 18:30, 19:00 이전에는 혼자 홀에서 일을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8:00~18:3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저 휴게시간 쯤 가게에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손님이 들어오거나 서빙을 해야할때 밥 먹던걸 멈추고 일을 하고 다시 밥 먹고를 반복 중입니다.
이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강요하는 것으로 본다면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였으니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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