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를 횡령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
직장 상사가 100만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발하려 하는데 당장은 제가 회사를 재직중이기에 하지 못할 것 같고 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1. 횡령죄는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 소액의 경우도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3. 만약 제3자인 제가 고발을 위해서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를 지출한다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만약 고발을 했을 때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횡령죄의 경우 7년,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입니다.
소액도 횡령죄 고발이 가능하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발은 직접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청구가 불가합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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