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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2.13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한 달 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데 이것도 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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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의 식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100%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데 이것도 쳐야 하는 건가요?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월 마다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도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식대가 지급된다면 2024년 기준 식비 전체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식비 등을 포함한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항목이자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인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등 현금성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