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한 달 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데 이것도 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격의 식대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넘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100%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데 이것도 쳐야 하는 건가요?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월 마다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대도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매달 식대가 지급된다면 2024년 기준 식비 전체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의 100%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과 식비 등을 포함한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비과세항목이자 복리후생적 금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인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등 현금성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