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의 동의없이 그의 카카오톡 내역을 몰래보는 것은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 뒷모습을 올리고 뒷담을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