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본 카톡을 신고해도 될까요?
사장 카톡을 몰래 봤는데 알바생들 욕을 엄청 했더라고요
카톡 몰래본 죄는 벌금 얼마인가요?
허릭 없이 제 사진 뒷모습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뒷담을 했더라면그것도 죄가 있나요?
사장한테 뭐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카톡을 몰래 봐서 그것도 문제고
제 사진을 올리고 욕한걸 뭐라고 하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몰래 봤다는 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보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임의로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 100~300정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사장의 행위 역시 죄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의 동의없이 그의 카카오톡 내역을 몰래보는 것은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 뒷모습을 올리고 뒷담을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