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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18

몰래 본 카톡을 신고해도 될까요?

사장 카톡을 몰래 봤는데 알바생들 욕을 엄청 했더라고요
카톡 몰래본 죄는 벌금 얼마인가요?

허릭 없이 제 사진 뒷모습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뒷담을 했더라면그것도 죄가 있나요?
사장한테 뭐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카톡을 몰래 봐서 그것도 문제고
제 사진을 올리고 욕한걸 뭐라고 하고 싶은데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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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몰래 봤다는 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보게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임의로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 100~300정도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사장의 행위 역시 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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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의 동의없이 그의 카카오톡 내역을 몰래보는 것은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진 뒷모습을 올리고 뒷담을 했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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