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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지빠귀98
상가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짐을 다빼고 나간다고 할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월세가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임의로 짐을 다 빼고 통보식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은 짐을 빼고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짐을 뺀다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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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월세가 비싸다는 이유로 짐을 뺐다면,
계약 해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 기간 동안에 월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