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283만원
기본급 208만원 / 직무수당10만원 / 연장수당 44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수숩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다고 하는데, 기본급에서 10%로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체금액에서 10%로 일까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최저임금액 10%를 208만원 시급으로 했을때 금액을 빼는 걸까요? 아니면 9,860원(최저임금)*10%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 금액의 9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에서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기본급, 직무수당, 차량유지비로 시급을 구하고 해당 금액에서 10%를 빼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모든 항목에서 90%로 지급할지 아니면 항목별로 다르게 할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문제이지 제3자에게 물어볼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월 급여액의 10%를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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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액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총액에서 최저임금(2,060,740원)의 10퍼센트를 삭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다는 의미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의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정확한 의미를 위해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
10%는 206,074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2,830,000 - 206,074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