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10% 감액이라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총 급여 283만원
기본급 208만원 / 직무수당10만원 / 연장수당 44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수숩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다고 하는데, 기본급에서 10%로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체금액에서 10%로 일까요?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최저임금액 10%를 208만원 시급으로 했을때 금액을 빼는 걸까요? 아니면 9,860원(최저임금)*10%제외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