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압류와 가압류의 효력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데요. 압류라는 것의 효력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압수?)까지 포괄하는 개념인가요?
가압류는 그럼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똑같다면 압류랑 실질적으로 같은 효력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하는 압류라고 볼 수 있는데 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로 추심이나 전부 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본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는 효력이 있는 것이며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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