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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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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계좌로 수수료(급여대가성)를 지급받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본인사정상

  1. 가족의 계좌로 수수료를(급여대가성)을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가족이 아닌 타인계좌로 수수료를(급여대가성)을 지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수수료라 함은 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에게 주는 계약에 대한 수당을 의미.

문제가능성등 법률적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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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현행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