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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홍관조49
느긋한홍관조4923.04.26

익명 질문 사이트 (이하 푸슝) 에서 아이디를 거론당하며 욕설을 들었습니다.

다만 해당 욕은 본인의 푸슝이 아닌 다른 사람 (제 3자) 의 푸슝에 욕을 적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으나 어디까지나 익명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이며 아이디를 거론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혹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디를 공개했을 경우 고소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고소하게 된다면 해당 푸슝 주인 (제3자)와 이야기를 나누어 계정을 잠시 빌려야 할까요?

더불어 고소하게 될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 총대를 맬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아 다시는 이런 짓거리 하지 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혹 아이디 노출 될까, 글을 보고 푸슝을 통해 해당 계정을 찾을까 직접적으로 ㄱㅇ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제하고는 최대한 지웠습니다. 지운 부분은 기분 나쁜 말 (욕설X) 과 피해자의 신상/아이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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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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