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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뿔영양6
꾸준한뿔영양622.03.10

커뮤니티 모욕관련 고소 질문합니다 ㅠ

익명 커뮤니티에서 재기해라 병신아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이고 피싸개와 동급이네 재기해라 병신아라는 욕설을 두 번 받았습니다.

지우고 사과하라는 말을 했지만 다시금 욕설하며 저를 조륭했는데, 제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고소 및 처벌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저는 회원가입한 유저이고 상대방은 비회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닉네임은 ㅇㅇ이라 특정성은 없고요. 너무 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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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인터넷상 모욕행위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과 같이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