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모욕관련 고소 질문합니다 ㅠ
익명 커뮤니티에서 재기해라 병신아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이고 피싸개와 동급이네 재기해라 병신아라는 욕설을 두 번 받았습니다.
지우고 사과하라는 말을 했지만 다시금 욕설하며 저를 조륭했는데, 제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 고소 및 처벌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저는 회원가입한 유저이고 상대방은 비회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닉네임은 ㅇㅇ이라 특정성은 없고요. 너무 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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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인터넷상 모욕행위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 질의 내용에도 있는 것과 같이 모욕죄의 경우 성립 요건이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성립하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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