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에게 한 욕설도 고소가 될 수 있나요?
익명 게시판에서 글 작성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됐는데
저는 회원가입을 마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은 제 닉네임과
성별 등을 알고있는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누가 더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성에 관련된 욕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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