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에게 한 욕설도 고소가 될 수 있나요?
익명 게시판에서 글 작성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됐는데
저는 회원가입을 마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은 제 닉네임과
성별 등을 알고있는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누가 더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성에 관련된 욕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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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쌍방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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