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다정한누에281
다정한누에28123.04.18

익명에게 한 욕설도 고소가 될 수 있나요?

익명 게시판에서 글 작성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우게 됐는데

저는 회원가입을 마친 상태로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은 제 닉네임과

성별 등을 알고있는 상태에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누가 더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성에 관련된 욕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쌍방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