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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제비272
지식산업센터 건물이고,
가게 딱 옆(유리옆 복도측)에
다른 업주가 홍보 배너를 나두었던데
치워달라고 전화했는데
안치울경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불법배너로 철거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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