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변경 신청 폐문부재시 특별송달 여부

재혼 하여 자녀의 성본변경 진행중인데 등기가 폐문부재로 한번 떳어요.

몇번까지 일반송달 하다가 특별송달도 진행 하나요? 하게 된다면 몇번정도 특별송달 하나요?

송달 전부 실패 시 송달 간주인건지.. 계속 일부러 안 받는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보통 2회 이상은 송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직원과 통화 후 송달진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송달진행은 법원의 담당 직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