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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
22.03.30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시 하향 전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다른 사람들이나 기사에서 촉법소년의 원래 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이 보여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정말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되어 법이 개정된다면 개정 전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되는 만 12세거나 만 13세였던 미성년자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하향되어 개정된 후 재판을 받게 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행위를 알게되어 조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보니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당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개정 후의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개정되기 전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렇다면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법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전 시기에 만 12세 초과,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개정 후 재판 받거나 조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소년법에 의해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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