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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2.03.30

촉법소년 나이 기준 하향 시 하향 전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다른 사람들이나 기사에서 촉법소년의 원래 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하향하자는 의견이 많이 보여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정말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되어 법이 개정된다면 개정 전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되는 만 12세거나 만 13세였던 미성년자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하향되어 개정된 후 재판을 받게 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행위를 알게되어 조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보니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라고 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당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개정 후의 법을 적용시키지 않고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개정되기 전 법을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고 나와있더군요. 그렇다면 촉법소년과 관련된 소년법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전 시기에 만 12세 초과, 만 14세 미만에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개정 후 재판 받거나 조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소년법에 의해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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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시 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하향전 12세였다면 법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다가 공판 사실심 종결시 성인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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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은 개정전 이루어진 범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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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해당하는지 여불르 판단하는 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면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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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법의 대원칙 중에 소급효 금지의 법칙이 되어 , 범죄자에게 이전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받지 않았으나 처벌 시점에 법 개정으로 처벌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행위시 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개정된 더 중한 범죄나 처벌 받는 것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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