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시 법으로 처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하향전 12세였다면 법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다가 공판 사실심 종결시 성인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만약 1심에서 소년법에 의해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이때 피고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성인이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 외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