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민사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2020년 2월, 대행 티켓을 구매하였다가 코로나로 인해 환불을 진행하기로 함. (4n만원)
2020년 4월, 환불 진행이 미뤄지고 연락이 어려워 고소장 접수.
수사 과정에서 제가 입금한 계좌는 다른 티켓 대행 업자의 계좌인 것으로 확인되어 실 판매자로 피의자 전환 후 수사 진행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각자 고소장 접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비교적 소액 (1n만원, 2n만원) 피해로 피의자로부터 1n만원 중 10만원, 2n만원 중 20만원 환불 진행 받고 종결한 것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검찰로 사건 넘어가는 것으로 전달 받음
여기까지 판매자는 연락이 닿지않고, 어렵게 연락이 닿으면 곧 환불 진행을 해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2021년 2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연락이 없어 직접 검찰 콜센터에 확인하니 판매자는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고 또다른 피의자가 있는데 해당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현재 사건 기소중지 상태로 확인함.
오늘 확인하니 피의자가 무혐의 처리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 시, 판매 이후 모든 연락을 주고 받은 판매자가 혐의 없음을 받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각종 거짓말을 일삼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또 다른 피의자가 실존하는 것인지도 의문으로, 판매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한 지급명령, 사기죄를 제외한 다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