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을 만기로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3년 적금을 얼마 뒤에 수령 받는데요 그런데 적금을 수령받을 때는 세금은 어떤 식으로내는 건가요 수령 받을 때 바로내는 건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에는 만기에 발생하는 세금 15.4%이 부과되고 이는 은행에서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를 제외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수령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은행에서 15.4% 원천징수 하고 받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적금 만기에 이자 수령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은 세후 이자 수령하고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이자 수령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연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원천징수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릃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아닌 이자를 받을 때 이자금액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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