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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08

적금을 만기로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3년 적금을 얼마 뒤에 수령 받는데요 그런데 적금을 수령받을 때는 세금은 어떤 식으로내는 건가요 수령 받을 때 바로내는 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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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예금이자에는 만기에 발생하는 세금 15.4%이 부과되고 이는 은행에서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를 제외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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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금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은 수령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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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은행에서 15.4% 원천징수 하고 받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이 넘게 되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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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적금 만기에 이자 수령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이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은 세후 이자 수령하고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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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이자 수령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연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원천징수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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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릃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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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금이 아닌 이자를 받을 때 이자금액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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