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종업계 이직 고소 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큰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일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원래는 기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경쟁사 하청업체가 들어왔는데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저희 회사쪽에서 공지가 내려올만큼 일방적으로 과도한 신경전, 아는사람이 있어도 눈치,말도 하지말라고 할정도로 예민합니다
별 신경 안쓰고 회사를 다니던중 급여가 마음에 안들어 퇴직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상태에서
퇴직을하고, 우연치 않게 경쟁사 급여와 복지조건 들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면담후,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 경쟁사 동종업계쪽으로 가면 고소를 하겠다 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고소준비 다했으니 고소하겠다 라고 자꾸 심리적압박을 건드리는데 질문좀 드려볼까합니다.
첫번째는 계약서에 동종업계 이직금지 조항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한 큰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저는 그회사에 기밀이나 피해를 전혀 주지않았습니다.
세번째는 그 회사에서 배운 업무를 토대로 이 경쟁사 입사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자료같은것들은 그 큰대기업에서 전해주는 메뉴얼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진적으로 퇴사를 하고 그 어떠한 대가없이 그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고소 할수있는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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