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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4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고 나오면 국내에서 다시 재판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받고 살고 나오면 따로 국내에서도 재판을 또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 속인주의 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가무가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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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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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외국 법률에 따른 형과 국내 법률에 따른 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어디까지나 형사정책상 문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게 됩니다(과거에는 단순히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재는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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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본국의 형벌권 행사와는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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