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 법률에 따른 형과 국내 법률에 따른 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고 어디까지나 형사정책상 문제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다시 재판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은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게 됩니다(과거에는 단순히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재는 반드시 산입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